Q&A 영역
공공기관입니다.
약 30억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옥상에 12.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는데(지붕일체형아님) 태양광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는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인지, 비과세대상이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2. 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지한법 제19조 및 제177조의 2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받는다고 아는데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을 경우엔 감면율이 85%인것으로 법 해석을 하였습니다. 맞게 해석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세율 : 15%)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6항의 5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농특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맞게 해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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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30억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옥상에 12.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는데(지붕일체형아님) 태양광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는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
야 하는지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인지, 비과세대상이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 "개수"(改修)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시간당 20킬로와트(kw) 이상의 발전시설을
시설물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일
(질문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개수(改修)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82, 2017.10.17.)가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지한법 제19조 및 제177조의 2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는다고 아는데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을 경우엔 감면율이 85%인것으로 법 해석을 하였습니다.
맞게 해석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세율 : 15%)"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소납부 세제).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6항의 5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
에 농특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맞게 해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감면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올려주신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신고, 납부하실 취득세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 × 2.8%(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세율) × 15%(감면율 85%)
지방교육세 = 취득세 과세표준 × (2.8% - 2%) × 15%(감면율 85%) × 20%
농어촌특별세(취득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 × 15%(감면율 85%) × 10%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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