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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사업자인 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기존 사업자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민간임대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매로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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