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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주택임대사업자 경매취득시 취득세 및 승계
비공개 조회수 1,847 끌올 작성일2024.08.28
1. 민간임대사업자인 채무자가 경매로 날린집을 취득하게 된 이후 민간임대사업자를 내게될때 기존 사업자를 승계할 수 있는가?

2. 경매로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10채씩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이후 민간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할때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은 어떤조항이 있는가?

두가지 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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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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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민간임대사업자인 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기존 사업자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민간임대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매로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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