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자기부담금
비공개
조회수 2,857
작성일2021.12.30
장애인 활동지원 못쓴 시간은 계산해서 그만큼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아닙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
소득범위에 따라 그 금액은 틀려집니다.
2021.12.30.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