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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자기부담금
비공개 조회수 2,857 작성일2021.12.30
장애인 활동지원 못쓴 시간은 계산해서 그만큼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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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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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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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우주신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그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을 한해 내(1월~12월)에 더 활용하면 되구요.

내년 1월1일이 되면 남아있는 바우처 시간들이 있다해도

다 소멸되어 없어지니 한 해 (12월 까지)내에 사용해야 하구요.

장애인 이용자의 부담금은 시간이 남든 남지않든 매월 같은 금액을 입금해야만 바우처사용이 유지 됩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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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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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향
별신
장애인복지 4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아닙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

소득범위에 따라 그 금액은 틀려집니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