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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437 작성일2023.12.18
1. 취득하고자 하는 A농지가 992제곱미터로
면적이 부족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불가한 상황

2. 경계가 붙어 있는 B농지에서 부족분 매수 가능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가능한 방법은??
ex) A농지 매도자가 B농지에서 부족분 매수 후 합하여 매도 또는 매수자가 각 각 매수 등 등 / 농지는 모두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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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A농지가 992제곱미터로

면적이 부족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불가한 상황

2. 경계가 붙어 있는 B농지에서 부족분 매수 가능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가능한 방법은??

ex) A농지 매도자가 B농지에서 부족분 매수 후 합하여 매도 또는 매수자가 각 각 매수 등 등 / 농지는 모두 전임

==>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및 영농계획서를 가지고 농취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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