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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 사회복지보수교육 이수?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 2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소장님과 국장님은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법적근거가 없어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2018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하고ㅠㅠ

1. 2019년 2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2. 만약 시기를 놓쳐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3. 현재 사이버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꼭 주중에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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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28 조회수 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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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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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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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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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장애인복지법 54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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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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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센터에서 일을 하고계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야 근무의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이직을 하고 다른곳으로 갈때에도 도움이됩니다. 월급 상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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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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