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나 핸폰으로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물어보지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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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등급은 없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46000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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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