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실에서 연구비를 받는데 우연히 기타소득이라는 .. 뭔 돈을 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몰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다보니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라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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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계 |
2016/03~ | 2016/03~ | 700,000 | 560,000 | 140,000 | 30,800 |
2016/03~ | 2016/03~ | ... | ... | ... | ... |
2016/04~ | 2016/04~ | ... | ... | ... | ... |
2016/04~ | 2016/04~ | ... | ... | ... | ... |
2016/05~ | 2016/05~ | ... | ... | ... | ... |
뭐 대충 위처럼 되어있습니다..(주민번호랑 이것저것 나와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 가장 우측에 있는 "계" 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합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해당 금액을 받는게 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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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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