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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비공개 조회수 3,165 작성일2017.02.24

안녕하세요.

연구실에서 연구비를 받는데 우연히 기타소득이라는 .. 뭔 돈을 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몰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다보니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라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

 소득귀속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 

 2016/03~

2016/03~

 700,000

 560,000

140,000 

 30,800

 2016/03~

 2016/03~

 ...

 ...

... 

... 

 2016/04~

 2016/04~

 ...

 ...

 ...

... 

 2016/04~

 2016/04~

 ...

 ...

 ...

...

 2016/05~

 2016/05~

 ...

 ...

 ...

... 


뭐 대충 위처럼 되어있습니다..(주민번호랑 이것저것 나와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 가장 우측에 있는 "계" 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합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해당 금액을 받는게 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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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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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Tax Accounting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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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송세무회계입니다.

소득금액 140,000원에 대해서 지방세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30,800원입니다.
따라서 700,000원에서 30,800원을 차감한 669,200원이 수령할 금액입니다. 

1년간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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