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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대리입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그럼 4분기 신청할 시 계약서 날짜를 4분기 신청날짜 기준 3개월 이전으로 갱신하면 될까요?
-> 갱신 계약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3분기 기준)
부산시 협약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4분기 일정은 미정으로,
4분기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 계약 체결로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갱신인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2) 혹시 3분기에 된 사람이라 4분기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3분기 대상자 선정된 후 3분기에 대출실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에 다시 사전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신청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방법으로 신청 필요하며, 선정 방식에 따라 접수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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