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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질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2 작성일2021.03.02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공급자가 신고납부하는데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매출세액에서
자기가 매입한것을 매입세액으로 빼주고
그래서 자기가부담하는게 없고

매출당시에 그 공급받는자에게 부가세를 물게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을주고 결국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는건가요?
그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없는거네요?


그런데 최종소비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업자끼리 공급하는건
최종 소비자로 도달하는게 아닌거라도
사업자끼리는 부가세 부담이없나요?

사업자끼리만 주고받는거래는 부가세부담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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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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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세무회계
초인 eXpert
연말정산,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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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지만

최종소비자로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제도나 또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매입세액은 냇던거 돌려받고 매출세액은 받아서 내기 때문에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없는것입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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