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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취득세
men0**** 조회수 986 작성일2021.06.17
법정상속으로 받은주택을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했을때 나중에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상속세신고가액을 적용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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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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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세무회계
초인 eXpert
연말정산,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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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신고한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매도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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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0위, 종합부동산세 34위, 취득세, 등록세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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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상속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감정가액, 경매가액, 기준시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했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 매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신고시 시가로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계약을 했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매도계약금액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자세한 내용으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sungeuntax.com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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