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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논담보대출 진행하려는데 작은아버지가 농사중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95 작성일2020.11.23
제목그대로 논담보대출 진행하려는데 현재 작은아버지가 그땅에 농사를 짓고싶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논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작은아버지 도장이나 서류등이 필요할까요 ? 작은아버지에게는 대출에대해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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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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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1. 토지의 소유자겸 채무자의 동의이외 농사를 짓는 작은 아버님의 동의나 승낙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물론 대출기관에서는 농지원부상 실 경작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면 어렵지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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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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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문01039234115
초인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1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7위, 전세 91위 분야에서 활동

네 건축물이 없으시면 동의없이도 담보대출 감정가의80%이내 무난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0.11.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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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2301 5412
수호신
직장인신용대출 5위, 대출 8위, 부동산담보대출 11위 분야에서 활동

알아보시는 부동산 대출 시 연2~3프로부터 가능하세요.

소득 증빙되시면 유리하구요.

부동산 시세의 90프로 가능하세요.

은행과 캐피탈 순으로 확인이 되며

신용 등급 우량하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추가 자금 필요 시 신용 대출도 연이율6~8프로부터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