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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
bo01**** 조회수 4,294 작성일2023.01.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 받으려고하는데
신청하려는 주택말고 다른 주택의 세대주인 상태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신청하려는 주택의 명의나 대출명의자도 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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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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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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