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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비공개
조회수 553
작성일2019.07.11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운영 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종은 네트워크 카메라지만 운영을 폐쇄회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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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네. 내부 폐쇄로 사용하신다고 하여도 어린이 및 교직원들의 행동이 영상에 찍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아놓셔야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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