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방세는 제출해서 납부서 받으면되고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서 받으면 될거같은데, 수정신고 안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산세 부분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정기신고 기한 내 했으며,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는 기본 가산세 + 기간 경과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날에 본세+가산세를 합산해서 납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자진납부) --> 납부서작성에서 납부구분(원천분자납) 세목에서 해당 소득(예: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목을 선택해서 본세(미납세엑)와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질문과 같이 관할지자체에 연락해서 가산세포함 납부서를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는 정상으로 했고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서에 가산세를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