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가산세 기재 문의(수정신고X 납부지연O)
비공개 조회수 1,368 작성일2023.08.15
수정신고 없이 납부지연만 하였을경우, 지방세는 마감풀고 가산세 수정하던데, 원천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는 안하더라도 신고서에 가산세 부분에 기재해야하나요?
지방세는 제출해서 납부서 받으면되고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서 받으면 될거같은데, 수정신고 안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산세 부분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iz_****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정기신고 기한 내 했으며,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는 기본 가산세 + 기간 경과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날에 본세+가산세를 합산해서 납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자진납부) --> 납부서작성에서 납부구분(원천분자납) 세목에서 해당 소득(예: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목을 선택해서 본세(미납세엑)와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질문과 같이 관할지자체에 연락해서 가산세포함 납부서를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는 정상으로 했고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서에 가산세를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머니가이드리치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수익형블로그 #종합소득세 #회계 블로그, 미니홈피 30위, 구글 66위, 기타 분야에서 활동

가산세를 기재안하면 다음단계로 진행이 안됩니다.계산도 직접 허셔야 합니다.

2023.08.15.

머니가이드리치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