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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1억대출을받아 국토해양부 공시지...
jdkn**** 조회수 409 작성일2018.07.27
제가 1억대출을받아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1억8천만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연봉은 3천만원 홀벌이 입니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 기준이 재산 1억 4천에서 2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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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 해당자료 복사해 답변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인 부양 부모와 동거 중이거나 △본인이 30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도 따지는데,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계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한다면 아싑게도 질문인은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겠다고 생각되니 검토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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