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무주택 세대주 기준
비공개 조회수 1,944 작성일2024.10.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해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수도권 59.57 제곱미터 빌라 거주 세대주인데, 면적이 작아도 어쨌든 유주택이라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20위 분야에서 활동

맞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한 것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 한합니다.

즉,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ast****
초수

2025.01.23.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네, 맞습니다.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라면 예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입은 무주택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

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www.amorblog.co.kr/2024/10/blog-post_54.html

2024.10.2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