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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 노동부 시정지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07 작성일2016.07.27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금액이 나왔고 이걸 감독관님이 회사쪽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회사쪽에 벌금형인가요?벌금내고 저는 받을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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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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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벌금으로서 그 결정을 담당검사가 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는 형사처벌대상으로서 전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한 지급이행청구나 가압류신청으로서

민사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셔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민사 소제기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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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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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리
고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일은 임금지급을 결정하는일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게 운영했으면 그에 따라 벌금 및 시정조치를 하는거죠. 보통 벌금때리자면 체불금 이상으로 때리고 그 이후 또 조사 나오니 합의를 하는데... 보통 벌금이 때리자면 한없어서 임금을 지급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이성적이지는 않자나요 미지급시에는 위에분 말씀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진행할수있어요.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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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재현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로,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월 급여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11



* 분야별(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술/특허, 금융/환위험관리, 정보화/융합기술,

생산관리, 마케팅/수출입 등) 상담 가능일정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http://link.bizinfo.go.kr/schedule/scheduleList.do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