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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회사쪽에 벌금형인가요?벌금내고 저는 받을수 없게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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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벌금으로서 그 결정을 담당검사가 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는 형사처벌대상으로서 전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한 지급이행청구나 가압류신청으로서
민사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셔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민사 소제기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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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재현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로,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월 급여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11
* 분야별(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술/특허, 금융/환위험관리, 정보화/융합기술,
생산관리, 마케팅/수출입 등) 상담 가능일정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http://link.bizinfo.go.kr/schedule/scheduleList.do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