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표원장에게 비자 발급용 관공서 제출용이라 얘기했지만
제가 터키국적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사유를 계속 캐묻고 발급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이라 굳이 결혼비자 때문이라고 말하고싶지 않은 상황이구요
또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도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안주려고해요
제가 비자발급용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말했는데도 개인적인 정학한 사유까지 알려고 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발급 거절할수가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재직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증명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 보여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F-6 비자 서류 목록 보여주시고 사본 요청하세요.
복사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인데 괜히 까다롭게 구네요. 거참...
초청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로 필요하다고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024.10.18.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거절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이며, 사업자 정보는 공공기관(국세청, 정부24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내부 방침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재직을 증명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6081, 2008.10.09.)에 따르면,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부드럽게 다시 요청하기
대표원장이 이유를 계속 캐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보세요.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조회 시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직접 회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대표원장에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 재직증명서 발급을 강하게 요청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발급 거부할 수 없는 서류"임을 부드럽게 알리면서 요청하세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5.03.14.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있는 사업자 복사 해 주면 됩니다.
재직중이라면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2024.10.1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 재직증명서 발급 거절 가능 여부
✔️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회사는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나 비자 발급 사유를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무 기간이 짧아도 재직 중이라면 발급 거부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증명서 교부):
근로자는 퇴직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 가능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증은 공개된 정보로, 비자 발급 등의 관공서 제출용으로 요구할 경우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 대표가 사유를 추궁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및 출력 가능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대처 방법
재직증명서 → 발급을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회사에 다시 요청
결론
재직증명서 발급은 법적 권리이므로 거부당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회사에 다시 정중히 요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