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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을 급여에 녹아서 받을경우 4대보험료는 똑같이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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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로 퇴직금을 500만원 받으시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퇴직금 500만원 중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 300만원의 소득세율은 6.6%이므로, 19,8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주민세율은 10%이므로, 30,000원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 부과액은 49,800원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급여에 녹여서 받는 경우, 월급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녹아들어가지만, 퇴직금에 대한 4대보험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4대보험료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