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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세율계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65 작성일2023.04.07
일용직이고 퇴직금을 500만원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퇴직세율 부탁드려요 딱1년1개월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급여에 녹아서 받을경우 4대보험료는 똑같이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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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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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sch
영웅

일용직 근무로 퇴직금을 500만원 받으시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퇴직금 500만원 중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 300만원의 소득세율은 6.6%이므로, 19,8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주민세율은 10%이므로, 30,000원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 부과액은 49,800원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급여에 녹여서 받는 경우, 월급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녹아들어가지만, 퇴직금에 대한 4대보험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4대보험료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