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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제한은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은 25% 공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알면 됩니다.>
https://www.thr-law.co.kr/tax/board/column/view/no/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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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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