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아파트분양을 받아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아요
대출자는 남편이 할꺼고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8월 중순에 이사오면 그때 전세대출9천 상환 예정 입니다
아파트입주는 7월에 잔금치루고 입주할 예정인데
혹시 제 명의로 중소기업대출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라 남편이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전세대출9천은 8월중순에 상환예정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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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대출이 8월 중순에 상환될 예정이라면 남편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과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 명의로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남편이 아파트 대출을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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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은 안되구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잔금처리는 가능합니다.
중기청 포함 소득대비 DSR, DTI 비율에만 들어오면 문제 없구요.
대신 중기청 이용중 분양 잔금치루게되면 중기청 환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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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협약은행재량입니다~
중기청자체가 무주택조건에 전세대출이라 분양잔금일까지 상환조건이 들어올수도 있고요~
상환조건없이 잔금대출실행시켜줄수도 있습니다~
협약은행에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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