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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명의시 배우자가 중소기업대출 이용시 대출 안되나요?
kyo9**** 조회수 123 작성일2024.06.26
현재 제 명의로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살고 있고
이번에 아파트분양을 받아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아요
대출자는 남편이 할꺼고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8월 중순에 이사오면 그때 전세대출9천 상환 예정 입니다

아파트입주는 7월에 잔금치루고 입주할 예정인데
혹시 제 명의로 중소기업대출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라 남편이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전세대출9천은 8월중순에 상환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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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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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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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티켓 톡 jm55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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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대출이 8월 중순에 상환될 예정이라면 남편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과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 명의로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남편이 아파트 대출을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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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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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5415 9981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은 안되구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잔금처리는 가능합니다.

중기청 포함 소득대비 DSR, DTI 비율에만 들어오면 문제 없구요.

대신 중기청 이용중 분양 잔금치루게되면 중기청 환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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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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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협약은행재량입니다~

중기청자체가 무주택조건에 전세대출이라 분양잔금일까지 상환조건이 들어올수도 있고요~

상환조건없이 잔금대출실행시켜줄수도 있습니다~

협약은행에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