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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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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지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그 것이 님이 말씀하신 25% 금액입니다.
님의 연간 총급여가 3,172만원이라면 최소 사용금액은 25%인 793만원입니다.
즉, 793만원까지는 사용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없고,
79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인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연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 합계가 14,274,000원이고,
그 중에서 신용카드로 4,758,000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9,516,000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4,274,000원 - 7,930,000원 = 6,344,000원
소득공제 금액 = 6,344,000원 × 30% = 1,903,200원입니다.
일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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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때 혜택 받겠다고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은 별로 실익도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많기는 하나, 아무리 많이 써도 세금 절감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므로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고려하셔 사용바랍니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