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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474 작성일2024.07.0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된다고하고 신용카드 15%, 현금체크 30% 사용해야 한다는데 제가 이번달에 쓸 금액을 밑에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쓰면 소득공제가 되는걸까요? 소득공제가 얼마 되는걸까요?
신용카드를 아래처럼 다 쓰고 그 후엔 체크카드만 쭉 쓸 계획인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 드릴께요~

연봉: 31,720,000원
신용카드: 4,758,000원(15%)
현금,체크: 9,516,000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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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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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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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지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그 것이 님이 말씀하신 25% 금액입니다.

님의 연간 총급여가 3,172만원이라면 최소 사용금액은 25%인 793만원입니다.

즉, 793만원까지는 사용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없고,

79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인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연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 합계가 14,274,000원이고,

그 중에서 신용카드로 4,758,000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9,516,000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4,274,000원 - 7,930,000원 = 6,344,000원

소득공제 금액 = 6,344,000원 × 30% = 1,903,200원입니다.

일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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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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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ki****
은하신

연말정산때 혜택 받겠다고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은 별로 실익도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많기는 하나, 아무리 많이 써도 세금 절감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므로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고려하셔 사용바랍니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