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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래의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표
구 분 | 범 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출역 1일당 올해기준 6,500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되며, 소정의 이자가 보태져서 지급됩니다.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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