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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 2년반정도 일했는데 퇴직공제 얼마정도나옴요?
비공개 조회수 657 작성일2023.10.02


총 2년반 다녔는데 중간중간 현장바뀌고 1~2주 쉬고 하는거 생각해보면 단순 근로일은

대충 2년살짝 넘을거같은데 

물론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겠지만 보통 퇴직금이 근속년차 x 월급이라고 들었는데

퇴직공제는 약간좀 다른편인가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네요 

처음받는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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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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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4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래의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표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출역 1일당 올해기준 6,500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되며, 소정의 이자가 보태져서 지급됩니다.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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