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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는 토지, 주택, 건물,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 되며 이 모두를 합한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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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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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연봉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준은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4,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수, 자산 요건 등에 따라서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한 총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정확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