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길 원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매달 현금(55만원)으로 이체중인데요.
요즘 어플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저같은 경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항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어플 수수료가 4~5%정도 된다고 하던데 5%인 경우 매달 27,500원 수수료 포함 577,500원을 결제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구요.
그럼 1년이면 33만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월세 항목으로 연말정산 받을 경우 33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월세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일반 카드항목으로 연말정산을 받을텐데... 이때는 1년동안 쓴 카드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3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복잡하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곳이 없어 지식인님들의 힘을 빌려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항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 주소 항목에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실제 거주 주소를 기재하여 월세 항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플 수수료는 4~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55만원의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5%의 수수료인 2만7500원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연간 3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월세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월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에 월세 항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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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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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카드납부를 통해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카드납부를 하면 어플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월세환급액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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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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