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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사업자조건이라면 ,
소득정보 ( 부가세 ,지역의료보험 , 국민연금 , ) ,
신용등급 ( 나*스지키미 , 올*레딧 ) 이 어떻게 될까요 ?
기존 대출이 없다면 ,
가까운 , 소*공인운영센터부터 내방을 해보셔야 하는데 ,
매장규모 , 소득 , 신용점수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한도 결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O115LbtWpT4SMAPpqcvtJZ4S2y4P5xtQ12RtyNjoywo%3D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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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행복주는 대출 상담사』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모두 읽어보고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니 신용점수가 750점 이상이고
월매출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대출은 금리 2-4%에
최대 7000만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인 나이,월매출 금액,신용점수를 알려 주시면 사업자대출이
가능한 금융사와 대출한도,금리를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건 1-1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대출은 금융사나 정식 등록된 대출 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과도한 대출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2023.12.24.
안녕하세요... 철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12.24.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2023년 7월 31일부터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므로, **생애첫창업지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액대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소액대출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매출액과 손실액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귀하의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액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귀하의 사업장 자금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귀하의 사업장 재기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및 대출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장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대출 금리,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세요.** 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발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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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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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신 모든 대표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수! (운수업 제외)
- 불가 대상
· 유흥, 보험, 금융 업종
· 국세체납 및 연체 중
- 적용금리
약 2% ~ 4%
- 금액
1천만원 ~ 10억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년 또는 만기일시상환
[ 2024년 분기별 상담예약 현황 안내 ]
- 2024 1/4분기 : 예약 중
- 2024 2/4분기 : 예약 대기
- 2024 3/4분기 : 예약 대기
- 2024 4/4분기 : 예약 대기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