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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설면허는 무엇인가요?
93ci**** 조회수 16,776 작성일2006.02.01
정부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건설면허는 무엇인가요? 하천공사 면허는 따로 취득하여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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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1****
초인
건축학 35위, 근로기준,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필요한 건설면허는 일단 해당 공사건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보시면 됩니다.

 

하천공사의 경우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업 면허로 제한할 수 있고

 

하천공사 중 해당 공종에 필요한 면허로 전문공사업 면허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

 

하천 주변의 돌망태 공사라면 석공사업

 

하천 준설의 경우 준설공사업

 

하천 수중에서 설치, 제작하는 공사라면 수중공사업

 

하천주변의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할때는 토공사업

 

등의 면허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둘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는데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토건(토목+건축)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하에 토목,건축,환경설비,조경을 건설하는 공사업이고

 

전문건설업은 주요 공종별로 나뉜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공사업등 25개업종

 

해당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반건설은 광역시,도지사 에 전문건설은 해당 시.군.구청

 

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보유 등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건설업 토건의 경우 법인 12억(개인의 경우 24억)의 자본금 과

 

토목 5인, 건축 5인이 포함된 12인 이상의 기술자(중급기술자 각 업종별 2인이상 포함)

 

및 전용면적 50제곱미터(15.2평이상)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 해당 출자(자본금)의 25%의 보증가능금액을 예치

 

하셔야 합니다.

 

신규 설립이 아니면 양도, 양수 절차에 따라 기존 업체를 양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공사실적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물론 공사실적의 필요는 입찰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입찰은 90% 이상이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용기업인증을 구축하고 해당 입찰사이트에 가셔서 이용자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범용기업인증은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등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내 전자입찰을 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국방부조달본부,한국전력

 

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만 나라장터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업체정보를 받지 않고 있고

 

나라장터에만 이용자등록을 하면 해당 업체자료를 자체내 입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위의 기관사이트에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찰을 관급입찰이라 하는데 수의 계약을 제외한 경쟁입찰은 모두

 

P Q 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필히 숙독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 기관별로 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

 

준을 적용합니다.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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