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3년도1월까지 재직(급여+연차수당지급)
23년 5월이직을했습니다.
23년도 귀속연말정산시에 종전근무지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간이명세서제출을 23년도 2월제출하지않았습니다.
또한, 23년귀속연말정산 현근무지는1월말까지 진행이되었는데, .전근무지는 2월말까지 제출된다고했습니다.
이번건은 종전회사소득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만,
결국은
5월 수정신고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받을 혜택이 1월 기납세액분에 대한
환급으로 생각하면되나요?
만약 제가 1월 중도퇴사로 2월 원천세 환급이 되었다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이 증가하는것과 위에서 발생된 결정세액이 포함되어 표기되는걸까요? (예-2월 10만원환급 /23년도 50만원추징세액)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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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한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합산정산하지않
았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종전 직장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종전회사 연말정산서
의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러므로,만약 종전직장 연말정산서에 환
급금이 있었으면 그 환급금은 퇴사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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