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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행복주택 (전세형 공공임대) 관련 문의
LH행복주택 (전세형 공공임대) 관련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전세형이지만 월임대료가 있긴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2.  LH행복주택 (전세형 공공임대) 거주 중 다른 청약(분양)에 또 지원해도 되나요?

3. LH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할 경우 임대를 내주어도 되나요?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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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1 조회수 1,427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강병기
채택답변수 7,067받은감사수 51
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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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1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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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형이지만 월임대료가 있긴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답변> "LH행복주택 (전세형 공공임대)"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입주 조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들 입주 조건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LH행복주택 (전세형 공공임대) 거주 중 다른 청약(분양)에 또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아닐 경우 재당첨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LH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할 경우 임대를 내주어도 되나요?

<답변> LH공사에서 임대받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나,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추신 : 본인 질문의 답변에 대한 채택률이 낮으면 성실한 답변을 받지 못한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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