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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공시 상의 신주배정 기준일이 올해 국내 증시의 개장일인 2022년 1월 3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2영업일 전인 2021년 12월 29일 장마감 때까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구주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 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구주주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월 21~27일까지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신주인수권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건지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에서 말씀드린 구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 상에 명시된 주식 배정 비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을 기준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수량이 결정이 되며
이에 해당되는 신주인수권이 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구주주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의 유상증자 참여 계획에 따른 수량 조절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구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간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2) 신주 청약일이 2월 10~ 11일 인데 이 기간 청약하면 되는 거죠? 그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이 위 1번 신주인수권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 만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본인의 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일에 신청을 하시고 돈을 납입하시면 되며
구주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추가 배정 수량도 따로 부여가 되는데
그것에 한해서는 추가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배정 수량은 최종 청약 결과에 따라 100%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이 두산중공업 1wr, 2wr과 다른 건가요?
--> 두산중공업 1WR, 2WR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로써 이번의 유상증자와는 다릅니다.
4) 신주인수권 청약은 공시 보면 1차, 2차가 있던데 1차 ,2차 다른 것인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 유상증자는 구주주에게 청약권을 우선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이므로
1차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구주주만 청약이 가능하며(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투자자 포함)
2차는 1차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 수량이 미달이 되어 남은 수량에 대해
구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는 일정입니다.
물론 1차, 2차 모두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차 구주주 청약 때 이번 청약 수량을 100% 채운 경우에는 2차 일반 공모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