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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안녕하개요 저는 3년형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있는데 올해 2022년 4월 2일날 만기일자인데

사직서를 4월 5일까지.한다고 3월 5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잠을잣다고하였는데 오늘부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하는데 이때까지 받은 지원금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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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ehgh****
작성일2022.03.13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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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섬섬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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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늦잠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해당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묻고

그 과정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해고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해고를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는 해고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소 30일 이전에

명백한 해고 사유와 함께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해고할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정식으로 보내라고 한 다음,

해당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고발해달라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선생님께서 퇴사하기로 했으니,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효력은 상실됩니다.

선생님께서 4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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