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2015.1.6., 2015.9.15., 2015.12.30.>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2항에서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중위소득의 60%, 72% 이하의 소득의 가구를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60%이하이면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60~72%인 경우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은 중위소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표가 중위소득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1,624,831원의 60%인 974,899원이 선정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72%라면 금액은 더 크겠지요?
이러한 선정기준액에 그 가정의 소득을 확인하여 위의 금액 이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소득 산정기준은 위의 내용에 나와있는대로겠구요.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라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7조 1호 ~ 6호까지 해당되고..
61%~72%까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7조 3호 ~ 6호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00%) | 4,391,434 | 5,203,849 | 6,016,265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중위소득(100%) | 1,624,831 | 2,766,603 | 3,579,019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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