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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고용보험 여부
비공개 조회수 1,160 작성일2023.03.21
안녕하세요

HDR(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청 중 고용보험 조회가 안돼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개명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서 그 담당자분이 따로 공단에 개명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개명은 2020년에 했고 입사는 22년 11월입니다. 그런데도 따로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카드 발급이 좀 급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체크하고 재직증명서 첨부해서 일단 신청완료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미가입자 선택하는 게 국비 지원 받는 데에 다른 점이 있나요?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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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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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카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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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혜택은 동일합니다. 국비지원 받으시는데 다른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훈련수강시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나,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오니 훈련과정 선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 PC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모바일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자격증 우대채용 공고 확인하기(클릭)

▶ 자격증별 기출문제 확인하기(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청) 주소 및 연락처 찾아보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 국비지원 신청방법, 자비부담금, 페널티, 차감금액 알아보기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자비부담금이 있고, 미수료에 의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dups

● 재직자 교육과정 안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다양한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https://post.naver.com

● 주택관리사    ● 사회복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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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 국비지원 : http://www.edups.co.kr

무료 상담문의 : 1600-7107

간편상담 신청 : http://naver.me/F7CGTn8P

에듀플러스 직장인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인강

https://youtu.be/b4EHIDV0UHM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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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교육]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본인인증의 절차가 있는데

개명을 한 부분에 대한 조회가 안되시는 듯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와 고용보험미가입자 근로자의 지원금이나 지원혜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직여부만 확인이 되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명변경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서 우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 근로자로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은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원격훈련과정만 수강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한국인터넷교육에서는 "시간"과 "장소 및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강의]로 근로자대상 국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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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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