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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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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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찾아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인이라면 각종 환급금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숨은보험금, 국세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등 말이죠.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질문은 채택 후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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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9월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조건에 따른 선별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문]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차 신청자 추석전 지급방안)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만 13~15세 중학생 15만원 지급)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통신비 2만원 지원 (지원대상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신청방법)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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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상이 아니실 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