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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공식기반 자료 근거있는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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