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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공무직원도 육아시간이 있나요?
zail****
조회수 1,113
작성일2021.10.08
현재 공무원들은 만5세미만 자녀를 두면 최대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 행정실무 등)도 동일한가요? 지역마다 다른거 같은데 "대구"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2개월미만 자녀를 둔 사람에게 수유시간의 1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12개월미만 자녀를 둔 사람에게 수유시간의 1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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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교육공무원도 당연히 육아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로서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률적으로
지침 등을 정하여 육아시간을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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