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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 복무중에 3번 다쳤는데(밑에 1,2,3번 적었습니다) 1번으로만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제가 훈련중에 연막제 파편을 맞고 등에 파편상,화상을 두 군데 입고 군병원에 2주정도 입원하고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사회에서 없던 허리디스크가 생겨서 군대에서 급성으로 안좋아졌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면 정상에서 3달정도만에 급성으로 4번5번 사이 디스크가 터진 기록이 있습니다.
3. 휴가중에 운동하다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판정을 받았습니다.
1번이 제일 입증하기 쉽고 자료가 많아서 1번으로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궁금한건 1,2,3번 다 묶어서 한꺼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가지 항목으로 다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묶어서 신청해야 국가유공자 통과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이 부대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받는 경우. 이 경우 이외에는
휴가 중 부상은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1번 파편상은 인정상이처가 되어도
파편조각으로 인해 치가 3개 이상 상실, 씹기근육의 신경마비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국가유공자 신청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장애가 너무나도 국소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화상의 범위나 추상의 느낌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운경우 국가배상으로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2번의 경우가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추간판탈출증 인해 수술받았다 / 입대전 과거력 없다 / 입대 후 군병원 등에서 어떠한 일 또는 외상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하면 가능성은 높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급성, 디스크가 터졌다 뿐이고 수술을 하지 않으셨고, 수술 후 신경증상이나 후유장애가 없다면
상이등급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1번만으로 등록이 안 되신다면
다시 1,2번 내용으로 공상신청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셔도 되고
1번이 공상군경 요건은 받으신다면 2번 내용으로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을 괜히 넣으신다면 2번의 부상이 3번처럼 휴가중의 운동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판단할 수도 있기에 괜히 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역 후 치료지원은
군병원에서는 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보훈병원에서는 보훈등록 신청 후 요건해당 후 감면진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리 질 좋은 진료가 아니기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파편으로 인한 파편상의 부위와 화상의 위치, 길이를 모르고
허리가 얼마나 다치셨는지 신경증상과 수술여부 등이 없고
없기에 이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쉽진 않습니다.
공상에 대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공상군경이 될 정도, 보훈보상대가 될 정도만 있어도 좋습니다.
되려 국가유공자 법률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인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자료가 필요충분하게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하는게 먼저일것으로 보입니다.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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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4월1일 논산 훈련소 입소, 3개월 25일 군복무 하고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배려와 도움을 주셔서 7월26일 현부심 심사 가결되여 전시근로자로 판결 전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사격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 약12kg 체중 감소, 군 병원에서도 중증소견, 휴가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군병원과 비슷하다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할런지요? 그리고 혹시 몰라 장애등급 신청도 병행 할예정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