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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우선변제금 문의
비공개 조회수 425 작성일2024.06.04
지역은 대전광역시입니다.

2020년 6월 계약, 보증금 8천만원
2022년 6월 재계약, 보증금 8천4백만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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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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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공인중개사
지존 eXpert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주택매매전월세 #모텔호텔임대매매 전세, 월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21년도 5월부터 23년도2월 까지의 계약건은

대전광역시기준 보증금 7000만원이하. 23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이여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우선변제권이 없는것은 아니니

혹시 현재 선순위근저당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등 다른 안전장치를 찾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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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0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그 집에 근저당은 없나요?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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