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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 과세 기준
비공개 조회수 5,906 작성일2014.09.15

안녕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제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 대비 재산세가 4배로 부가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 좋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익도 없는 농지라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무소에 담당자에 문의 하니 ....

답변은 면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종합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재산세라 함은 재산가치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고지서에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라고 써 놓고 동으로 전환되어서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지자체가가 동으로 바꾸고 세금만 올리네요.

동으로 바뀌면 농지도 종합 과세로 바뀌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의 신청 예정입니다.

행정정책 보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다른 것을 할려면 개발 분담금에 농지 분담금등 세금에 투자비 

농사지어 왔던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토지 싸게 팔고 떠나라는 소리인지....

정리하면 면이 아닌 동 지역에 있는 농지의 과세기준은 분리 과세인가요?

종합과세인가요? 종합과세라면 농지에 대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요즘 세금이 무섭네요.

농지소득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라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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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재산세 5위, 자동차세 19위, 취득세, 등록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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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가 전,답,과수원으로 분리과세되면 세율이 1,000분의 0.7입니다.

종합합산이 되면 세율이 과표에 따라 1000분의 2~5 입니다

세율자체가 벌써 몇배 차이가 나는 거죠.

 

세법으로만 보면,,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읍면지역이 아닌 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분리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제대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대로만 하면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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