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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증에 속하더라도 3급은 또 다른 장애가 포함이 되어 있아야 하기에
님 아버지는 현재는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리로만 판정해서 3급받으셔면 손가락 장애포함시켜 급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 할거 같긴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될거 같아 시도는 위험 할듯하네요
2024년에 장애인이 매달 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되었다. 이러한 연금과 수당은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으로서 연령, 장애수준,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부합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등록장애인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 될 때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장애인카드를 받기 바란다. 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복지로’에서 ‘장애인’으로 검색되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확인하고 본인이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인 장애인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연령, 장애수준,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낮을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을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연금의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과 수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고, 4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있어서 3급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진 자는 제외)으로 소득 하위 70%인 사람이 신청하면 매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8만 원 이하일 때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생활수준의 변화와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2024년에 6.8% 인상되었다. 참고로 2023년에는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84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의 액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차상위초과 소득자로 나뉘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차감된다. 2024년에 18~64세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는 334,810원까지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최하 1인 2만 원, 2인 4만 원).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이다. 선정기준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18~64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9만 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0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424,810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9만 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매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급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초·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경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의 범위에서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에 속해야 한다.
급여액은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이다. 경증장애인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원을 받는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길 희망하는 장애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며, 시·군·구가 자격여부를 확정지어 수급자로 결정하면 수급자 통장으로 매달 20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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