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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89 작성일2017.11.16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2011년까지  2층 노유자시설로 2층에서 노인복지시설운영했습니다.

2011년후 다른장소 개인주택 복지시설로 허가내어 운영중 건물 노후로 다시 2017년 현재

처음 시작한곳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허가 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어

1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해야 한다고

시청 건축가에서 말합니다 새로운법규가 적용되어  2층 용도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유자시설  사무실)등기상에 나와있습니다. 사무실 말고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기재사항 변경은 안되며 

건축사무소에서 새로운 법규에 맞게 도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도면은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2층은 45평입니다. 새로운 법규에 맞게 적용 하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건축사모소 용도변경 금액이 어느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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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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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p****
지존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금액은 ㅠㅠㅠㅠㅠ 건축사사무소 가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실수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띠시면은 설계자가 나옵니다... 건축사협회가셔서 건축사 검색을 하신후 가보시면됩니다..


정비싸다싶으면 도면만 요청한후 다른설계사무소에 가셔서 하셔도되기는합니다...


하지만 도면을 줄지는 모르니 ㅠㅠ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액을 물어보셧는데 .... 지역마다 다틀리기때문에 그나마 금액보다는 용도변경 가능여부나


그런부분을 아시기 편한길로 알려드렸습니다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