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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 후유증으로 12년7월1일 이후 6급2항으로 등록자의 유족연금에 대하여
pjn8****
조회수 3,722
작성일2013.11.11
고엽제 후유증으로 2012년 7월1일 이후 국가유공자 6급2항으로 등록된자가 상이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은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고엽제 유공자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구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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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상이등급을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2012년 7월1일 이후 국가유공자 6급2항으로 등록된 분은 신법 적용 받습니다.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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