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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 후유증으로 12년7월1일 이후 6급2항으로 등록자의 유족연금에 대하여
pjn8**** 조회수 3,722 작성일2013.11.11

 고엽제 후유증으로 2012년 7월1일 이후 국가유공자 6급2항으로 등록된자가  상이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은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고엽제 유공자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구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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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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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상이등급을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2012년 7월1일 이후 국가유공자 6급2항으로 등록된 분은 신법 적용 받습니다.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