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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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랑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심사중이였는데 이사가서 다시 전입신고 하고 그러면 심사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 아니요 전입시 재신청은
크게 오래 안걸려요
출처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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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가장 섬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가장 새로운 안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자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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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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