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청년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행복주택 등을 의미하며,
이들 주택의 청약에서 대학생은 별첨 입주자모집공고문 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 중 하나의 대학교에 대하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따라서 질문하신 "예술전문학교"가 이들 3가지 대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현재 다니는 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09.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