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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주택
비공개 조회수 115 작성일2022.09.22
lh 청년주택 신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예술전문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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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1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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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청년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행복주택 등을 의미하며,

이들 주택의 청약에서 대학생은 별첨 입주자모집공고문 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 중 하나의 대학교에 대하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따라서 질문하신 "예술전문학교"가 이들 3가지 대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현재 다니는 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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