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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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요^^
2. 은행에 해당 서류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②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 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 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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