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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비공개 조회수 5,757 작성일2022.01.17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21년도 5월 18일까지 전세 대출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1. 공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 저처럼 중간에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 홈택스에 확인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던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도 6월부터 이자 납입 증명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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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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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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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억원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공제됩니다. 확인하시고

공제신청하세요.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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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1. 네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요^^

2. 은행에 해당 서류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②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 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 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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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답변왕
바람신
연말정산 52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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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21.12.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일날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공제 대상이 아니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건은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기준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반영이 안되어 있을 경우 대출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반영을 해달라고 시고, 만약 그마저도 안 된다고하면 납입증명서로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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