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의 시점 : 증여계약서 검인 vs 권리의무승계
비공개
조회수 1,247
작성일2022.01.05
안녕하세요
동생으로부터 분양권 증여를 받았습니다.
어제(1.4) 증여계약서 작성 및 구청 검인 받았습니다
오늘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 중도금대출 시행 전이고 다음주에 시행 예정입니다.(동생 명의)
아직 분양사에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안되서(일정때문에) 부득이 동생 명의로 중도금 1차 대출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 명의로 대출 승계 예정입니다.
어제(1.4) 증여계약서 작성 및 구청 검인 받았습니다
오늘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 중도금대출 시행 전이고 다음주에 시행 예정입니다.(동생 명의)
아직 분양사에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안되서(일정때문에) 부득이 동생 명의로 중도금 1차 대출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 명의로 대출 승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검인까지 받았으니, 증여시점에 중도금(부채)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 프리미엄에 대한 세율만큼만 내면 될것 같은데 이 논리가 맞나요? 혹시 국세청에서 권리의무 승계 전에 증여세 신고한것은 무효이며 중도금 대출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라고 하진 않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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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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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로서 분양권의 명의변경일입니다. 증여계약시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부득이하게 동생명의로 한 뒤 나중에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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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시기는 분양권증여계약서를 검인받은 날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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