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작년 21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조건은 부합되는 것 같고 전에도 받았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추가내공100 드림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73
  • 보낸 감사 수2
  • 채택률96.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2.06 조회수 441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웃음행복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8
우주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세금신고 #경리회계총무20년

고용, 고용복지 30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쉽게 답변드립니다

1-7월까지 급여를 3.3%공제후 받은 원천징수사업소득은 반기신청들(9월에상반기,3월에하반기)이 안되고,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올해 5/1-5/31정기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에서 3/10일이후로 조회해 2021년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뜬다면 5월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프로필 사진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