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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제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 중인데
전대 동의서라는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대의 대한 동의 부분이 있는데
전대동의서도 별도로 필요 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대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다면 그게 전대 동의서 입니다
그거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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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은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단체가 대상으로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하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끼친 기업 및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5.09.

저도 4년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반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
다시 전대를 주신것인가요?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안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모르게 주는 전대는 불법을 알고 있습니다.
2021.05.09.

필요할듯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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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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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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