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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득세 감면방법
멋진시내 조회수 4,012 작성일2012.08.20

 

기존아파트는 남편의 소유로 8년을 살다가 올 7월에 전세를 주었어요.

새로 미분양아파트(5년이내 매매시 양도세 감면, 분양가 4억 )를  또 남편의 명의로 올해 7월 29일 입주한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는 잔금을 치고 입주한 상태이며 8.29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구청에 취득신청을 하며 알아본 결과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2년안에 매도해야   절세되는 부분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에 부담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1. 취득세는 가구수보다 인명에 따라 세율이 책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치룬 현 상황에서 아내명의로 변경을 한다면 50%감면의 절세효과가 있습니까?

 

2. 잔금납부후라면 명의 변경은 방법과 혹시 증여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증여후 역시나 취득세를 내어야하는 상황입니까?

 

3.아내의 명의로 원활하게 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기존아파트를  3년이내에 안 팔아도 됩니까?

 

세월은 좀 살았는데 아는게 없어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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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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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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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실살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 따라서 이미 잔금을 지급하시고 입주하셨다면 남편분 명의로 취득하신 아파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며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인별(부부 별도, 부모 자녀 별도 계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경우 취득하신 아파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잔금지급일 이후

배우자분(아내)께 명의를 이전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는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취득세를 두 번 내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3. 질문의 경우 배우자분께 명의를 이전하시는 방법은 매매(양도) 또는 증여의 방법 외는 없습니다.

배우자분께 양도하시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규정).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도 배우자분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4. 다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1주택의 처분기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될 예정으로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60호, 2012.08.10)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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