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주주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한게있는데,
대주주에 포함이되어 내년부터 세율을 적용받으면
3억이하 거래시 22%세율이면
예를들어 5만원주식 100주를 거래하게되면
500만원에 매도를하게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세율적용받아서 세금 22퍼떼면 110만원 때고390만원을 받게된다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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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매도가액- 매수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양도소득세를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매도를 2회 이상 한 경우,
다음해 5월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추가하여 신고합니다.
2. 대주주가 5만원 주식 100주를 매도거래하고 나면,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후 금액을 수취하게 되며,
만약 매수가액이 1만원이라면,
차익인 매도가액 500만원-매수가액 100만원 = 차익 400만원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난 후 세율(22% 또는 27.5%)적용을 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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