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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주주양도소득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5,919 작성일2020.09.13
안녕하세요~
내년 대주주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한게있는데,
대주주에 포함이되어 내년부터 세율을 적용받으면
3억이하 거래시 22%세율이면

예를들어 5만원주식 100주를 거래하게되면
500만원에 매도를하게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세율적용받아서 세금 22퍼떼면 110만원 때고390만원을 받게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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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1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6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매도가액- 매수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양도소득세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매도를 2회 이상 한 경우,

다음해 5월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추가하여 신고합니다.

2. 대주주가 5만원 주식 100주를 매도거래하고 나면,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후 금액을 수취하게 되며,

만약 매수가액이 1만원이라면,

차익인 매도가액 500만원-매수가액 100만원 = 차익 400만원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난 후 세율(22% 또는 27.5%)적용을 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sungeuntax.com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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